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弟雖有過(제수유과)나 須勿聲責(수물성책)하라는 사자소학의 76번째 구절입니다.
제수유과 수물성책(弟雖有過 須勿聲責)은 동생이 비록 잘못을 했더라도, 반드시 큰소리로 꾸짖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. 즉, 아우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너무 심하게 꾸짖거나 소리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. 가족 간의 화목과 훈훈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우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, 따뜻한 말로 타이르는 것이 좋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.
각 한자의 음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.
弟雖有過(제수유과)
弟(아우 제) : 동생, 아우를 뜻합니다.
雖(비록 수) : 비록, 설령, 비록 ~일지라도, ~하더라도 라는 뜻의 접속 부사입니다.
有(있을 유) : 있다,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
過(허물 과) : 잘못, 허물, 지나침을 의미합니다.
須勿聲責(수물성책)
須(반드시 수) : 반드시,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
勿(말 물) : ~하지 말라, ~하지 마라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입니다.
聲(소리 성) : 소리, 말소리를 뜻합니다.
責(꾸짇을 책) : 꾸짖다, 꾸짖어 탓하다,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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